예규·판례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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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6생산일자 2008.02.25.
AI 요약
요지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7. 7. 14. 甲은 겸용주택(1층 주택 44.82㎡, 학원 40.33㎡, 2층 주택 73.93㎡) 과 부수토지를 취득함
- 2002. 9. 3. 甲이 사망하여 乙(甲의 배우자)이 위 주택과 부수토지를 상속받음
- 위 주택이 낡아서 乙은 2003. 2월 철거하고 겸용주택을 신축함(2003. 11월 사용승인됨 / 1층 일반음식점 77.9㎡, 2층 노래연습장 83.72㎡, 3층 노래연습장 83.72㎡, 4층 단독주택 83.72㎡)
○ 질의내용
건물과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종전 건물의 상속개시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이 부수토지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