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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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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장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생산일자 2013.01.17.
AI 요약
요지
출장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출장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시내 출장 등 근거리 출장시 실비변상적인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당해 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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