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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7생산일자 2006.09.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독립된 사업장인 원재료 생산부문과 완제품 생산부문을 분할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 해당
회신
법인이 독립된 사업장인 원재료 생산부문과 완제품 생산부문을 분할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 해당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재료를 생산하는 甲사업부와 동 원재료와 외부구입 원재료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乙사업부의 두가지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업부는 서로 독립된 사업장(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분리되어있음

2. 질의내용

원재료를 생산하는 甲사업부와 동 원재료와 외부구입 원재료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乙사업부를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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