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법인은 20xx.xx.xx. 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20xx.xx.xx 회생계획안을 OO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인가결정을 받음
○A법인은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안에 있는 변제자금의 조달방법에 따라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각할 예정이며,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안에 있는 변제자금의 조달방법에 따른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토지는 아니지만 해당 토지의 매각금액 상당액도 회생계획안에 있는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안에 있는 변제자금의 조달방법에 따라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3항제1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질의2)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안에 있는 변제자금의 조달방법에 따른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토지는 아니지만 해당 토지의 매각금액 상당액을 회생계획안에 있는 현금변제 등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3항제1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③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5.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4.「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