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구축물의 부속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
질의회신
구축물의 부속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
법인세과-992
생산일자 2009.09.14.
AI 요약
요지
구축물의 부속설비(급․배수시설 중 스프링클러 등, 폭포시설 중 수중퍼프 등)를 구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구축물의 부속설비(급․배수시설 중 스프링클러 등, 폭포시설 중 수중퍼프 등)를 구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골프장업  영위 법인으로 자산 취득시 토지, 구축물, 건물로 회계처리

구축물의 세부내역에는 급배수시설 중 스프링클러시설, 옥외전기시설, 카트도로, 교량, 오수정화시설, 폭포시설 등이 있음

나. 질의내용

구축물 중 급․배수시설의 스프링클러, 폭포시설의 수중펌프 등의 부속설비를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별표 5] <개정 2006.3.14>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생략

[별표 6] <개정 2006.8.11>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1

5년

(4년~6년)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ㆍ배수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보육시설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451, 2006.11.29)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2006.3.14. 개정)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2006.3.14. 이후 취득하는 건축물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2-11394, 2001.06.08

호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경을 위하여 지출한 조경수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토지 및 건물과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이므로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이며, 조명용 전기시설은 건물의 부속설비이고, 배수시설 및 연못은 구축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내용연수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1644, 2000.07.26

(3) 폐수처리장에 설치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종 전

변 경

폐수처리장에 설치된 기계장치는 구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함(법인 22601-3893, 1988. 12. 30)

콘크리트 등으로 건설한 구축물내에 폐수처리용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구축물과 구분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함

- 위 예규는 예규변경일 이후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7. 26)부터 적용함.

○ 법인46012-1434, 2000.06.24

콘크리트등으로 건설한 구축물내에 폐수처리용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당해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구축물과 구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함

○ 제도46012-11394, 2001.06.08

호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경을 위하여 지출한 조경수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토지 및 건물과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이므로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이며, 조명용 전기시설은 건물의 부속설비이고, 배수시설 및 연못은 구축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내용연수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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