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수정화시설의 감가상각비 계상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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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수정화시설의 감가상각비 계상에 있어 기계장치를 구축물로 볼 것인지의 여부.법인22601-3893생산일자 1988.12.30.
AI 요약
요지
용수정화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폐수처리장에 설치한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구축물의 해당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용수정화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폐수처리장에 설치한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구축물의 해당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수유입 ↓ | ||
용수정화시설 (폐수처리시설) 용량:5,000㎥ | 재사용 ----------> | |
용수유입 ----------> (400㎥) | ||
----------> 폐수방류(200㎥) |
※ 200m3는 증발
가. 제조전공정에 물을 사용하는 용수산업체-제지업
나. 용수정화시설은 제품제조 전공정에 걸쳐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다. 용수가 절대 부족한 경우 용숙정화시설은 필수적인 시설임.
[질의요지]
용수정화시설의 감가상각비 계상에 있어 기계장치로 볼 것인지 또는 구축물(폐수처리장)로 볼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고정자산의 내용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