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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정화시설의 감가상각비 계상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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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수정화시설의 감가상각비 계상에 있어 기계장치를 구축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법인22601-3893생산일자 1988.12.30.
AI 요약
요지
용수정화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폐수처리장에 설치한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구축물의 해당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용수정화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폐수처리장에 설치한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구축물의 해당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수유입

용수정화시설

(폐수처리시설)

용량:5,000㎥

재사용

---------->

용수유입

---------->

(400㎥)

---------->

폐수방류(200㎥)

                                 ※ 200m3는 증발

가. 제조전공정에 물을 사용하는 용수산업체-제지업

나. 용수정화시설은 제품제조 전공정에 걸쳐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다. 용수가 절대 부족한 경우 용숙정화시설은 필수적인 시설임.

[질의요지]

 용수정화시설의 감가상각비 계상에 있어 기계장치로 볼 것인지 또는 구축물(폐수처리장)로 볼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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