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질의배경 1) 당사는 폐기물중간(소각로 3식) 최종(매립: 총 토지 39,448㎡ 중 1차 매립장 토지 15,015㎡) 처리하는 업체로서 1993. 9.에 시설(매립장)을 갖추고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영업중에 있음 2) 당사의 매립장은 최초 지반고가 27.5m까지 폐기물로 매립성토할 예상이므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중 78%정도가 오니류 및 소각잔재물로 구성되어 있음. 3) 매립지가 지반의 지내력, 침출수 등 오염배출이 안전한 상태가 되려면 10~20년을 요하며, 본 매립장의 사용종료 후 토지이용은 지반의 안정성 등이 확보되기까지는 10~20년의 관리가 필요함으로 건물 및 공장용지 등으로의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 당사는 2항 회사내역과 같이 지정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귀청의 법인세법 예규(법인 46012-1876, 1999. 5. 19)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지정매립장은 매립용 토지 15.15㎡를 깊이 8m를 파서 침출수가 외부에 유출이 안되도록 공사를 완료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 하는바, 매립용 토지도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매립장 건설비만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매립장은 시설사용 개시허가 신청시에 매립기간 3~5년으로 확정하고, 실제 매립은 대부분 계획기간 이전에 종료되며, 매립의 종료와 동시에 매립 완료보고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바, 동 매립장(구축물)을 감가상각함에 있어서 내용연수 적용을 어느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매립계획기간(3~5년)을 적용 ②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8~12년을 적용 ③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존 내용연수 10년의 50%인 5년을 적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