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특정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다른 나라에 소재하는 자회사들과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바, 이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연결손익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판단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 발생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 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3.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5.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6.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아니한 금액
7. 삭제 <2013.2.15>
8. 제34조의2에 따른 금액
② 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 제15196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에서 그 발생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처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2.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① 영 제29조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거주지국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제정하거나 승인한 회계기준으로서 그 거주지국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시에 적용하여야 하는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29조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3. 관련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2008.02.1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6(2011.04.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에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