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이 새로 신축한 건축물을 1층은 냉장창고(공장), 2~4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 이 경우 신축건물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건축물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용도(20년) 또는 일반사무실(40년)의 내용연수중 어느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법인의 건축물을 공장용과 사무실용으로 공동 사용할 경우 내용연수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2001. 12. 31.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중 략)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2006. 3. 14.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기준내용연수 및 │ 구 조 또는 자 산 명 ││ │내용연수범위 │ ││ │(하한∼상한) │ │├──┼────────┼─────────────────────────┤│ 1 │ 5년(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 │및 비품 (2000. 3. 9 개정) ││ 2 │12년(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 │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 │(2000. 3. 9 개정) ││ 3 │20년(15년∼25년)│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 │ │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 ││ │ │한다)과 구축물 ││ 4 │40년(30년∼50년)│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 ││ │ │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 │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2006. 3. 14. 단서신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구축물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2004. 3. 5.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57, 2004.02.05
【질의】
(질의 1)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H강 철골로 기둥을 만든 후 벽이나 지붕 등의 다른 부분을 나무로 건축하였으며 건축물대장상 구조가 H강 철골조, 시멘트 벽돌조, 시멘트 벽돌조/목조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관련 [별표 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내용연수는 몇 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관련 [별표 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구범위표]의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된 구조가 철골조인 건물의 경우에는 구분 4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이며,
○ 법인46012-3033, 1999.08.03
【질의】
단일 건축물에 아래와 같이 건축물이 들어설 때에 건축물에 대한 법정기준내용연수를 일반 건축물인 법정기준내용연수 40년을 단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주차장 면적에 대하여는 차고용 법정기준내용연수 20년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인지 질의함.
【회신】
본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판매장과 주차장으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도 당해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는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5의 구분 3과 4에서 정한 구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