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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손익귀속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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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손익귀속시기가 바뀌는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2259생산일자 2015.12.16.
AI 요약
요지
손익귀속시기를 임의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경정결정을 하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납세의무자가 유형자산처분손실을 손실이연목적으로 매각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해당 유형자산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한 경우 해당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회사소유 차량을 매각한 후 처분손실을 매각한 사업연도에 바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손실 이연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손금에 산입함

(천원)

연도

유형자산처분손실

손금산입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3

35,385

15,959

8,761

4,810

2,640

3,206

9

2004

156,021

70,366

38,631

21,208

12,594

13,210

12

2005

118,420

53,408

29,321

16,097

8,837

10,749

8

2006

37,398

16,867

9,260

5,083

2,791

3,392

5

347,224

156,600

85,973

47,198

26,862

30,557

34

과세관청은 2014.8.18.~2014.9.16. 질의법인의 201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하였고, 2009~2012사업연도 유형자산처분손실 중 귀속시기를 잘못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함

2. 질의내용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손금산입의 귀속시기가 변경되는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생략)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⑤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징세과-690, 2011.7.12.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하여 대손금의 귀속시기가 달라지는 것은「국세기본법」제45조의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징세과-415, 2009.1.20.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 누락하였으나「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동안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당초 신고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이 판결에 의하여 감액된 사유만으로는 당해 사업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한 경정을 청구하여 당초 신고 누락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대법원2011두16971, 2013.7.11.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법인이 특정 사업연도에 고의로 수익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를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분식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과다신고하였다가, 위와 같은 분식결산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그 차기 사업연도 이후부터 수익을 과소계상하거나 손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 차기 사업연도 이후 과소계상한 수익을 익금산입하거나 과다계상한 손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증액경정함으로써 그 특정 사업연도에서 이루어진 분식결산의 효과를 상쇄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조치로 인하여 그 특정 사업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후발적인 변동이 생겨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한 경정청구기간 내에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다.

○ 서울고등법원2004누9472, 2005.6.2.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의 최초의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표준의 경정사유가 납세의무자 자신의 임의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판결 등 외부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할 경우 과세표준을 경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고, 위 제45조의2 제2항 자체에 경정청구를 과세제척기간 내로 제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둔 위에서 본 법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의 예외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과세제척기간 이후에도 위 규정에 따른 경정신청을 할 수 있고 피고로서는 그 감액경정청구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감액경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