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법인은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수술, 언어재활치료비 및 노인 보청기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정기부금 단체임
○청각장애인은 상대방의 입 모양을 보고 소통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고,
-투명마스크 제작과 관련하여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전달 받아 관련 사업 진행을 위해 사용하고자 함
*전달 받은 기부금 중 운영비(10%)를 제외한 모든 비용이 투명마스크 제작 및 배포를 위해 사용됨
2. 질의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상대방의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포하는 사업을 후원한 기업의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 생략)
③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3.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3호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