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회사는 폐기물을 매입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임.
- 회사의 폐기물매립시설은 구축물(자산별로 A공구, B공구,C공구 등)로 구분하고 있으며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음.
- 단, 회사는 결산시 구축물 중 매립이 완료된 구축물(예를들면 A공구)인 경우 장부가액을 전액 감가상각비처리하여 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인 정액법과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리하고 있음.
- 국세심판원결정사례(국심2007중2638 2007.12.27-인용결정)의 당법인 거래처에 적용함과 관련된 질의임.
○ 질의요지
- 질의1)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사항인 정액법과 매입완료분 감가상가비의 차액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 부분은 2007년 사업년도 세무조정시 모두 손금산입으로 추인가능여부.
- 질의2) 2007년 결산시 현재의 매립중인 구축물은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가비를 인식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2001. 12. 31.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2
(내용연수ㆍ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
사업연도의 월수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 등 중 개정령)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1998. 12. 31. 개정)
④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⑤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94, 2007.04.30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192, 2006.1.24. ; 법인46012-1876, 1999.5.19. ; 법인46012-624, 2000.3.7.)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92, 2006.01.24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매립장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46012-1876, 1999.05.19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 매립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기물의 매립·저장 및 침출방지를 위해 지하에 설치한 매립장 시설(점토 및 벤토나이트파우다의 혼합층과 그 위에 부직포, 지오콤포지트, 벤토매트, HDPE SHEET의 겹으로 조직된 차수막 및 웅덩이 바닥의 자갈·모래층)은 구축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624, 2000.03.07
질의 1의 경우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당해 매립장 시설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