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처리를 위하여 건축물과 건축물내에 기계설비를 설치하여 폐수를 처리하고 있는 바 당해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와 관련하여
(갑설) 폐수처리를 위한 건축물과 기계설비는 전부 구축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을설) 폐수처리시설중 건축물은 [별표5] 의 내용연수를, 기계설비는 [별표6] 의 내용연수를 각각 적용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4조【정 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94. 12. 22 개정)
2. 차 량 :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색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73. 3. 12 개정)
3. 토 지 :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73. 3. 12 개정)
4. 건축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ㆍ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76. 12. 31 개정)
5. 선 박 : 기선ㆍ범선ㆍ전마선 등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 (73. 3. 12 개정)
○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건물과 구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77. 9. 20 개정)
1. 건 물 (84. 12. 31 개정)
주택ㆍ점포ㆍ사무실ㆍ공장ㆍ창고ㆍ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2. 구축물 (99. 12. 31 개정)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잔교ㆍ도크ㆍ조선대ㆍ송유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ㆍ옥외주유시설ㆍ가스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ㆍ옥외가스충전시설ㆍ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ㆍ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
○ 법인세법기본통칙 [별표 5] (99. 5. 24 개정)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 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1 (2000. 3. 9 개정) | 5년 (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
2 (2000. 3. 9 개정) | 12년 (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3 | 20년 (15년~20년) |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4 | 40년 (30년~50년)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1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나. 유사예규
○ 법인46012-2056, ’98.7.23
생산설비의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수전설비ㆍ변전설비ㆍ배전설비(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를 교체 또는 새로 설치한 경우 당해 전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시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3736, ’98.12.2
농ㆍ축ㆍ수산물 저장을 위해 동굴형으로 건설한 지하암반 저장시설은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를 , 옥외에 설치한 냉동 기계설비는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 법인46012-2056, 1998.7.23
귀 질의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설비의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수전설비ㆍ변전설비ㆍ배전설비(건축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를 교체 또는 새로 설치한 경우 당해 전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시 내용연수는 당해 법인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음식료품 제조와 관련된 수배전설비는 신소재의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발전 및 수배전설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736, 1998.12.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농ㆍ수ㆍ축산물의 저장을 위하여 동굴형으로 건설한 지하암반저장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로, 지하암반저장시설을 냉각하기 위하여 옥외에 설치한 냉동기계설비는 같은 시행규칙 [별표2] 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입니다.
○ 지방세심사99-303, 1999.4.28
【제목】
냉각수를 공급하는 발전소 취수 및 보조냉각수 계통설비와 폐수 및 오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배수펌프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 급ㆍ배수시설’ 에 해당됨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8. 11. 10 부과고지한 취득세 2,184,881,490원과 농어촌특별세 200,280,770원, 합계 2,385,162,26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632,385,540원, 농어촌특별세 153,173,000원, 합계 1,785,558,54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경정내역 별첨).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2. 28~1996. 8. 16까지 ○○도 ○○군 ○○면 ○○리 ○○번지 일원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연료하역시설인 잔교, 부지조성(지목변경), 회처리장, 건축물, 조명설비, 통신설비, 급ㆍ배수시설 등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취득가액(91,036,728,7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84,8831,490원, 농어촌특별세 200,280,770원, 합계 2,385,162,260원(가산세 포함)을 1998. 11. 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해안접안시설 중 연료하역시설은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인 부두로서 구축물인 잔교가 아니며 또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내용 및 조치계획에 의거 접안시설(부두)을 국가소유 목적으로 준공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이고
둘째, 부지조성공사중 구내도로포장공사, 구내조경시설공사, 비탄방지림조성공사는 이미 실질적인 지목변경(1996. 3. 5)이 이루어진 발전소 1,2호기 부지위에 부지정지공사와 별개로 시행한 공사로서 지목변경을 수반한 공사가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셋째, 회처리장은 실질적으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지목을 유지로 보아 인근 유지에 준하는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타당하고,
넷째, 주설비토건공사 부문에 안분된 건축분의 안분금액(2,355,168,389원) 중 청구인이 외부에서 직접 자재를 구입한 비용(1,439,526,000원)은 청구인이 1992년도에 시행한 본관건물 및 보일러건물 기초공사 외 3개 공사를 준공한 후 취득세를 납부한 건물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므로 주설비 토건공사부문에 중복되어 포함된 당해 자재구입비(1,439,526,000원)를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다섯째, 건축공사부문 과세표준에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사택 1,2차 전기공사 및 부대건물전기공사와 승강기설치공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공기정화설치공사비와 오ㆍ폐수처리설비공사비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며,
여섯째, 발전소내 조명설비 중 건물조명, 분전반, 보조기용 전력배선은 생산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일곱째, 통신공사부문중 구내통신케이블시설, 전자교환기시설, 사택간이교환기구입 등의 전기ㆍ통신설비는 건축물 개축시나 기존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한 전기설비로써 과세대상인 교환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여덟째, 기계설비 부문 중 발전수 취수 및 보조냉각수계통설비와 공용1차 및 2차설비는 일반공업용수나 식용수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급배수 시설이 아닌 전기설비이며, 도장공사비ㆍ비파괴검사비는 취득 목적물과 관련이 없어 모두 비과세대상임에도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연료하역시설이 구축물인 잔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부지조성공사비의 지목변경 해당여부, 회처리장의 취득시기, 토목공사ㆍ건축공사비용의 과세표준 산정 적법여부, 조명설비 및 전기ㆍ통신설비, 기계설비 부문의 과세표준 산정 적법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첫째, 해안접안시설 중 연료하역시설은 부두로서 구축물인 잔교가 아니며, 국가소유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의 규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물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고, 구축물에는 잔교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잔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도의 “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자료” 에서 잔교는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과 절벽과 절벽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 특수잔교로 석탄운반용시설구조물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건 연료하역시설은 선박을 접근시켜 연료 등의 하역을 위하여 바다위에 설치한 구조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과세대상인 잔교에 해당된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잔교를 당초 국가소유목적으로 준공하였다고 주장하나, 항만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서 청구인이 전용목적으로 설치하는 잔교는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당초 1,2호기 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항만시설중 공공시설에 대하여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였으나, 항만시설 공사 완료후인 1996. 1. 5 ○○지방해운항만청장이 국가에 기부채납하도록 한 항만시설 중 이 건 잔교가 제외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부지조성공사비 중 구내도로포장공사 등은 부지정지공사와 별개로 시행한 공사로서 지목변경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발전소 1호기~12호기 건설에 필요한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부지정지공사와 병행하여 구내도로 포장, 조경물 설치, 비탄방지림 설치공사 등을 완료한 후인 1998. 1. 13 발전소 1호기~12호기 전체 부지조성에 대하여 공부상지목을 전ㆍ답ㆍ임야 등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1998. 7. 9 발전소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토지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1998. 1. 13)하기 전에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부지정지 공사와 병행하여 실시된 구내도로포장 공사는 청구인이 당해 토지를 공자용지로 사용키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어야 할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구내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와 비탄방지림 설치공사는 공장용지로 사용키 위하여 지목을 변경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용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지목변경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셋째, 회처리장의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제10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 공사준공일을 취득일로 보며, 공사준공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승낙일이나 허가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회처리장의 경우 청구인이 1994. 3. 7 ○○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그 인가조건으로 준공인가 전에는 매립에 관한 공사용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없이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매립지에 대한 토지이용은 준공인가 후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이 지정된 다음에 매립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회처리장의 경계를 정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상에 제방을 축조한 것은 이 건 회처리장을 매립하여 준공인가를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겠고, 추후 매립에 대한 공사준공인가를 받거나 공사준공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이 건 회처리장을 토지로서 원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회처리장은 공유수면에 제방만 설치한 상태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구축물 중 수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회처리장에 설치한 제방 축조공사비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넷째, 주설비토건공사 부문에 안분된 건축분의 안분금액(2,355,168,389원) 중 청구인이 외부에서 직접 자재를 구입한 비용(1,439,526,000원)은 청구인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건물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므로, 주설비 토건공사부문에 중복되어 포함된 자재구입비를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1ㆍ2호기 본관건물 및 보일러 기초공사외 3개공사를 준공 취득한 후 당해 건물 취득비용에 대하여 1992~1996년 사이에 취득세(532,992,220원)를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취득세를 납부한 당해 건축공사 과세표준에, 당시 건축공사 정황상 청구인이 외부에서 직접 구입한 건축 자재구입비가 포함되어 신고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기납부한 건축공사 취득세과세표준에 당해 자재구입비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섯째, 건축공사부문에서 사택 전기공사비 등에 대한 취득세를 기납부하였으며 공기정화설치공사비와 1ㆍ2호기 오폐수처리설비공사비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사택 전기공사비 등에 대한 취득세가 기납부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5년~1996년 사이에 사택 1, 2차 전기공사비와 부대건축전기공사비 및 승강기설치공사비에 대한 취득세 47,672,360원, 농어촌특별세 2,601,130원 합계 50,273,490원을 기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취득세 영수증에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에서 세무조사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기납부한 취득세를 제외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기납부한 당해 취득세 등은 당초 부과세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겠다.
다음으로 공기정화설치공사비와 오폐수처리설비공사비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공기정화시설은 발전소 건축물 내에 설치되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건축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나, 1ㆍ2호기 오폐수처리설비공사비 중 오폐수의 집수ㆍ정화설비(정화조설비)는 수질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오폐수정화시설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규정하고 있는 수조나 급ㆍ배수시설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1ㆍ2호기 오폐수의 집수ㆍ정화설비 비용(997,626,513원)에 대한 취득세 등(76,411,290원)은 당초 부과세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겠다.
여섯째, 발전소내 조명 설비가 생산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전기사업용공작물이므로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전소내 조명설비는 구내 건축물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일체로 보아 건축물 취득비용에 포함된다고 하겠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생산시설 등을 자체가동하기 위한 전기사업용 공작물의 일부로 볼 수는 없다.
일곱째, 통신공사부문 중 건축물 개축사나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한 각종 교환시설은 취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제7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1호 및 ○○도 기타물건시가표준액 조정자료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환시설이란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건축설비로서 교환업무에 제공되는 시설 [유인 또는 무인 교환설비를 총칭하며, 무인교환설비인 경우는 주된 조정장치(control box)가 설치된 것] 인 교환기, 인터폰, 전화기, 간이교환설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설치한 구내통신케이블시설, 전자교환기 시설, 사택간이교환기 등은 신축건물이나 기존건물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하겠다.
여덟째, 기계설비부분 중 발전소 취수 및 보조냉각수 계통설비와 공용1,2차 설비는 급ㆍ배수시설이 아닌 전기설비이며, 도장공사비ㆍ비파괴 검사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급ㆍ배수시설이란 구조ㆍ형태ㆍ용도ㆍ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라 하겠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0. 7. 13 선고89누5638). 따라서 냉각수를 공급하는 발전소취수 및 보조냉각수 계통설비와 폐수 및 오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배수펌프 시설인 공용 1,2차 설비는 취득세과세대상인 급ㆍ배수시설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또한 비파괴검사비도 구축물인 옥외저장탱크의 품질검사에 소요된 용역비용으로서 옥외저장탱크 설치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만 옥외저장탱크를 취득ㆍ설치 후 발전소 미관개선을 위해 당해 탱크 외부에 그래픽디자인으로 도장하는 데 소요된 도장공사비(52,416,230원)는 발전소 미관개선을 위해 소요된 비용이고 구축물인 탱크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내심97-478, 1997.10.29
【제목】
우수 및 오수처리시설중 우수 및 오수관은 ‘급배수시설’ 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우수침전조 및 오수정화조는 과세대상 아님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7. 3. 16 부과고지한 취득세 59,294,200원, 농어촌특별세 5,503,530원, 합계 64,797,73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10,073,470원, 농어촌특별세 923,390원, 합계 10,996,86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대지 165,438.6㎡(이하 “이건 토지” 라 한다)상에 건축물(지하 1층, 지상9층 7개동 연면적 45,066.506㎡, 이하 “이건 건축물” 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3차(1994. 4. 19, 1995. 2. 25, 1995. 6. 8)에 걸쳐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나 이건 건축물 건축시 함께 공사한 주차장 및 진입도로 포장 공사비와 우수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총 공사비(16,763,157,77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9,294,200원, 농어촌특별세 5,503,530원, 합계 64,797,730원(가산세 포함)을 1997. 3. 16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관인 ○○시장은 지목이 대지인 상태에서 단지 포장공사만 한 주차장 및 진입도로 포장공사비는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1997. 7. 1 취득세 35,768,960원, 농어촌특별세 3,278,820원, 합계 39,047,7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시의 교통난 해소와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화물터미널 관련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건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공사진척에 따라 3차에 걸쳐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화물터미널 사업으로 발생되는 우수와 오수를 정화하기 위한 우수침전조 및 오수정화조를 설치하였는 바, 우수 및 오수정화조는 지방세법령상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축물 및 부대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취득세 등 과세대상 물건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우수 및 오수정화조를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구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ㆍ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2에서 “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구축물은… 구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 및 … 급배수시설ㆍ복개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 3 제2항에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을 말한다… ”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4. 19, 1995. 2. 25, 1995. 6. 8 이건 건축물을 건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나 이건 건축물과 함께 공사한 주차장 및 진입도로 포장공사비와 우수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취득가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시장은 이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인 상태에서 단지 포장공사만 한 주차장 및 진입도로 포장공사비는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35,768,960원, 농어촌특별세 3,278,820원, 합계 39,047,7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화물터미널 사업으로 발생되는 우수와 오수를 정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우수침전조 및 오수정화조는 지방세법령상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축물 및 부대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구축물은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과 급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0. 6. 26 청구외 ○○수자원공사로부터 이건 토지를 5년간 연부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1994. 4. 19부터 1995. 6. 8까지 3회에 걸쳐 이건 건축물을 건축하여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고, 우수 및 오수처리시설(오수 및 우수관 설치비 419,728,019원, 침전 및 정화조 설치비 1,095,340,649원)을 이건 건축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설치(1995. 3. 14)한 사실이 건축물 사용승인서 및 법인장부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바, 우수 및 오수처리시설중 우수 및 오수관은 구축물(급배수시설)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 과세대상 물건이라 하겠으나, 우수침전조 및 오수정화조는 관계법령에서 구축물로 달리 분류하여 열거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무부 질의회신(도세 13421-1072, 1993. 12. 9)에서도 폐수를 집수ㆍ정화시키는 정화조는 수조가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바와 같이 우수침전조 및 오수정화조는 취득세 등 과세대상 물건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우수침전조 및 오수정화조(공사비 1,095,340,649원)를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세심사98-158, 1998.3.25
【제목】
노후된 냉ㆍ난방용 배관설비 교체공사는 건축물 특수부대 설비에 해당되고 오폐수 처리장 중 오수관은 급배수 시설로서 구축물에 해당되나 오수정화조는 제외됨
【주문】
처분청이 1997. 9. 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농어촌특별세 3,988,73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노후배관설비교체 및 1996년도 오폐수처리장 설치공사(이하 “ 이건 구축물 및 특수부대설비” 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이건 구축물 및 특수부대설비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906,530,000원)에 구지방세법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18,130,600원)를 구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면제하고, 면제된 취득세액(18,130,600원)에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3,988,730원(가산세 포함)을 1997. 9. 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의료기관의 운영 및 무의촌 순회진료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79. 5. 4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 ○○병원의 내부시설 공사로서 1995년도에 노후배관 교체공사 및 1996년도에 오ㆍ폐수처리장 설치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나, 이건 구축물 및 특수부대설비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선유지비 성격의 지출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구축물 및 특수부대설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구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된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과세면제된 취득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ㆍ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2에서 “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2호에서 “구축물 : … 급배수시설 및 복개 설비…”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에서 “ 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비된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 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 난방용 보이라ㆍ욕탕용 보이라”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7호에서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 3에서 “ 령 제76조 제1항 제7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3호에서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한다… ” 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17호에서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 법인… ”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12호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서 “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감면” 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및 1996년도에 이건 구축물 및 특수부대설비공사를 하였으므로 이건 구축물 및 특수부대설비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청구인이 구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 법인에 해당하므로 면제된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구축물 및 특수부대설비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 선유지비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구축물 및 특수부대설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구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된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 제76조 제1항 제3호, 제7호, 그리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5년도에 시공한 노후배관설비 교체공사는 노후된 냉ㆍ난방용 배관 및 구내의 배전시설 교체공사 등으로 보아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1996년도에 시공한 오폐수 처리장중 오수관은 급배수시설에 해당되어 구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오수정화조는 구축물의 범위에 열거되어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축물의 일종인 수조로도 볼 수 없어 구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내무부 유권해석 1993. 12. 9 도세13421-1072)할 것이므로, 오수정화조를 제외한 이건 구축물 및 부대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하겠으나, 구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구축물 및 특수부대설비는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에서 구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된 취득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구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가 면제되었으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도지사는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