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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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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과-974생산일자 2012.09.2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696, 1993.05.17)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696, 1993.05.17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도농간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되었고, 주사업브랜드는 치즈스쿨임

나. 농촌체험을 원하는 도시의 학생들을 모집하여 피자와 떡케익,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요리강습을 실시하고, 재료비와 수강료를 포함한 강습비를 받음

다. 퇴로마을은 밀양시장으로부터 농촌체험마을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 외에 교육청에 등록이나 인가를 받지는 않았음

2. 질의내용

가. 퇴로마을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지

나. 요리강습에 대한 대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도 비영리단체의 지위를 유지하여 위 강습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라. 위 다.에 의한 면세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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