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2생산일자 2007.05.30.
AI 요약
요지
폐기물 매립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192, 2006.01.24. ; 법인 46012-1876, 1999.5.19. ; 법인 46012-624, 2000.3.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