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1999.02.10. 서울 00구 쟁점주택 취득
○ 2003.01.03. 출국(현지이주)
○ 2015.06.12. 영주귀국 신고
○ 2017.09.21. 쟁점주택 양도(고가주택, 양도가액 1,698백만원)
*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며 출국일의 다음날부터 영주귀국 신고전일까지 비거주자임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국내에 1주택 취득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2017.12.19. 법률 제15225호 개정 전)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표2>
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24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4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48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56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2 |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생략)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