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육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육류의 수입통관 전에 국내의 다른 법인에게 선하증권(B/L)을 양도하고자 함
○ 내국법인이 수입통관 전에 면세물품을 국내의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에 대한 계산서 교부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법 제12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⑤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제66조·제66조의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2 【수입계산서】
① 법 제1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계산서는 제2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 수입세금계산서 교부[관세청고시 제2010-90호, 2010.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5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과 수입자별 수입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①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징수, 환급, 충당하는 때에 수입세금계산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교부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교부한다.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를 하는 때(「관세법」 제1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에 따른 수입계산서(별지 제1호의2 서식)를 교부한다.
제7조(수입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수입계산서합계표 제출)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제20조에 따른 수입자별세금계산서합계표(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다)를 매분기별로 각각의 분기종료 후 25일 이내에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 제163조제3항에 따른 수입계산서합계표는 전산담당과장이 수입계산서를 교부한 년도의 다음해 1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수입계산서 교부절차에 관하여는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절차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한 자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 2010.2.18. 개정 전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중 법 제13조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1.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8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11.2.1. 개정)
○ 상법 제133조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상법 제861조 【준용규정】
제129조ㆍ제130조ㆍ제132조 및 제133조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에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가치세과-880(2011.8.4.)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부가-445, 2009.06.29)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445, 2009.06.29 ☞ 제148회 재정경제부 예규심 결과
[ 질 의 ]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제1안>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제2안>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해당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
[ 회 신 ]
<제2안>이 타당함
○ 부가가치세과-1207(2010.9.10)
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을”에게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을”이 다시 당해 선하증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선하증권의 최종소유자인 “병”이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갑”과 “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항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법규과-899(2005.11.1.)
[ 질 의 ]
1) 수입통관 전 면세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에 계산서의 교부방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을 준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121조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면 어느 과세기간부터 적용할 것인지 여부
3)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계산서관련 가산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 사실관계 ]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육류(돼지고기 등)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법인이 수입통관하기 전에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A법인(수입물품의 매수자)에게 동 면세물품을 판매하고 A법인이 수입통관을 하였음
․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당 법인은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판매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에 대하여 매출계산서를 A법인에게 발행했으며 당 법인은 발행한 매출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음
․ 한편 면세물품의 매수자인 A법인의 경우에는 수입통관 시에 다시 세관장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 받았음
[ 회 신 ]
법인이 면세재화인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자가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에는 2002. 1. 1. 이후부터는 선하증권 양도자의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선하증권을 양도한 법인은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면세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법인이 세관장이 발행할 부분을 차감하지 않고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교부한 이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초과하여 교부한 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비46015-88(2003.3.31)
[ 질 의 ]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물품을 수입 통관하는 경우에 선하증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회 신 ]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