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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3생산일자 2018.07.27.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의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1980.02. 신청인은 부친으로부터 대구 ○○구 ○동 ○○○-○○ 소재 A주택의 부수토지를 공동 상속받음

  * 상속지분: 모친 6/25, 다른 형제4명 15/25, 본인 4/25 (A주택은 모친 소유임)

○ 1981.01. 형제 중 1명의 토지지분(1/25)을 모친이 매매 취득함

○ 2006.12. 형제 중 2명의 토지지분(10/25)을 신청인이 매매・교환 취득함

○ 2017.01. 형제 중 1명의 토지지분(4/25)을 신청인이 매매 취득함

○ 2014.05. 모친으로부터 A주택과 그 부수 토지지분(7/25)을 상속받음

○ 2018.06. A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함

  * 신청인은 1990.5.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였으며, A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4회에 걸쳐 분할취득하고, 주택의 취득시점과 토지의 취득시점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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