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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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시 소득령§155 특례 적용 가능여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생산일자 2021.07.06.
AI 요약
요지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질의내용
1. 사실관계
’09.8월 | ’20.7월 | ’20.9월 | ’21.10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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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A) 취득 | 신규주택 (B) 취득 | 종전주택 (A) 양도 | 신규주택(B)에 이사 및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 예정 | ||||||||
○’09.8월 甲은 조정대상지역 소재 A아파트 취득
○’20.7월 甲은 조정대상지역 소재 B아파트 취득(‘20.6.3. 매매계약, B아파트에는 전세입자가 ’21.10.31. 임대차 계약 만료 예정으로 거주 중에 있음)
○’20.9월 A아파트 양도 예정
○’21.10월 B아파트에 이사 및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 예정
* 소득령§1551에 따른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A)과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B)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신규주택(B)에 이사 및 주민등록법§16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치고 즉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51에 따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