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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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05생산일자 2011.10.06.
AI 요약
요지
생과일을 믹서기로 이용하여 단순 분쇄한 경우에는 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생과일을 압착하여 얻은 쥬스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생과일의 분쇄 및 압착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128, 1995.1.17)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관세율표 분류는 관세청 소관임을 알려드림 ○ 부가46015-128, 1995.01.17 생과일을 믹서기로 이용하여 단순 분쇄한 경우에는 관세율표상 제08류[예 : 사과(HSK 0808.10-0000), 복숭아(HSK 0809.30-0000)]에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별표 1 ]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생과일을 압착하여 얻은 쥬스류는 관세율표상 제2009호[예 : 사과(2009.70-0000), 복숭아(HSK 2009.80-1010)]에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당사는 2011.6월부터 오렌지 등 과일류를 즉석에서 주스로 판매하는 사업을 개시하려고 하며, 믹서기로 분쇄하는 방법과 주서기로 압축하는 방법 두 가지 판매방식임
2. 쟁점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