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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애플을 첨가물없이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894생산일자 2013.09.27.
AI 요약
요지
파인애플 또는 감귤을 첨가물없이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의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 또는 080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파인애플 또는 감귤을 첨가물없이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의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 또는 080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제주감귤과 파인애플을 천연건조하여 ☆☆☆제주감귤이라는 상표로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음

나. 원재료는 100% 제주감귤과 파인애플이며 10g씩 개별포장한 후 3개를 다시 종이박스에 넣어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해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〇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구분

관세율표번호

품 명

4. 과실류

0804

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ㆍ구아버ㆍ망고 및 망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

⑤ 감귤류와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으로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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