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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
질의회신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평균액 계산의 산출기산일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14생산일자 2021.09.23.
AI 요약
요지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란 상법§523(6)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제2항제1호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란 「상법」 제523조제6호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질의>

합병이 발생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상증세법에 의한 평가시, 평균액 산출 기산일은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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