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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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의제배당해당 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생산일자 2013.09.10.
AI 요약
요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