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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 저가 현물출자 거래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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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법인과 저가 현물출자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6생산일자 2021.10.01.
AI 요약
요지
특정법인이 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부터 저가로 현물출자를 받아,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3안, 질의3은 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제1안) 현물출자 전 주주등 / 현물출자 전 주식보유비율

(제2안) 현물출자 후 주주등 / 현물출자 후 주식보유비율

    (제3안) 현물출자 전 주주등 / 현물출자 후 주식보유비율

   *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특정법인에 해당 특정법인 주식(자기주식)을 무 또는 저가로 제공(양도)하는 경우도 유사 유형임

질의2】(질의1)이 2안인 경우, 특정법인 주주등의 특수관계자 판단

  (제1안) 현물출자 전 주주등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판단

(제2안) 현물출자 후 주주등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판단

질의3】특정법인의 주주등을 포함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2 이상이 동시에 특정법인에 저가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 방법

  (제1안) (각 증여이익 합계액 - 본인이 증여한 이익) x 주식보유비율

(제2안) 각 증여이익의 합계액 x 주식보유비율 – 본인이 증여한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