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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83생산일자 2021.10.1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손해배상채권 성격으로 계상한 미수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질의1) 쟁점미수금이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쟁점미수금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파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쟁점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국내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를 통하여 선박을 매입한 후 해당 선박을 선박운항회사에 용선하여 용선료 수익을 얻고, 용선기간 만료 후 선박을 매각하여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선박물색, 중개, 매매조건․용선자문, 잔존가 보장, 매각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2008년경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음

○ 2012년 9월 선박투자회사는 해외자회사인 ◇◇◇(이하 ‘선주’)를 통하여 터키 소재 해운회사인 A법인으로부터 56,000톤급 벌크선 총 6척을 매입한 후

- 선주가 갑법인의 독일법인(이하 ‘B법인’)에게 용선하고 B법인이 이를 다시 A법인에 재용선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진행하였는

- 쟁점사업을 통하여 갑법인이 얻게 되는 수익은 ① 선박운용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사업자문수수료 ② 게덴사로부터 수취하는 선박계약중개수수료 ③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잔존가치보장수수료가 있음

○ 갑법인은 2012년 9월 선박운용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선박투자회사 또는 그의 자회사에 선박매입․용선․매각전략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기로 하고 1척당 USD 400,000(총 USD 2,400,000)의 자문수수료를 수취하였음

○ 선박투자회사는 선주와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따라 선주가 A법인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였으며

 - 선주는 2012년 9월 A법인으로부터 선박을 매입하면서 용선기간 만시 A법인이선박을 사전약정된 가격으로 재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A법인과 체결하였는

- 갑법인은 선박매매계약의 중개에 따라 A법인으로부터 1척당 USD 230,000(총 USD 1,380,000)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음

○ 또한, 선박투자회사는 선주로부터의 채무변제를 보장받기 위하여 A법인이 재매입 약정을 불이행하는 경우 선박의 잔가치를 보장받는 계약을 2012년 9월에 갑법인과 체결하였으며,

 - 갑법인은 잔존가치 보장에 대한 대가로 1척당 USD 1,400,000(총 USD 8,400,000)의 보장수수료를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았는바

- 선박잔존가치 보장계약상 1척당 평균 보장잔존가격은 대략 USD 20,000,000 정도임

○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쟁점사업이 진행되던 중 A법인의 현금흐름 악화로 2013년 7월부터 용선료 연체가 시작되었고

- 이에 따라 거래당사자들은 2013년 10월 1호선박과 2호선박을 매각하기로 합의한 후 2014년 1월 매각을 완료하였고, 모두 기준보장가격 이상의 매각가격으로 매각되었으며

- 2014년 12월 A법인, 선주, 선박투자회사, B법인은 나머지 4척의 선계약을 조기에 해지하고 선박을 제3자에게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포함하여 1척당 USD 24,200,000, 4척 합계 USD 96,800,000을 A법인이 선주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Settlement Agreement, 이하 ‘SA’)를 하였

○ 이후 2015년 5월 선박투자회사는 갑법인과 기존 잔존가치보장계약을 토대로 1척당 보장금액을 USD 24,994,423(4척 합계 USD 99,977,692)로 정하는 변경된 잔존가치 보장계약(이하 ‘쟁점보장계약’)을 체결하였는

- 갑법인은 쟁점보장계약에 따라 선박투자회사에게 보장잔존가격과 실매각가격의 차액을 보상하게 될 경우 갑법인에 발생하게 되는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 SA에 의하여 선주 또는 선박투자회사가 A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기하고 수령하는 승소금액 또는 합의금액을 신청법인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손해배상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후 해운업 불황으로 중고선박 시장가격이 급락하여 나머지 4척 선박들의 매각이 계속 지연되다가 2척의 선박(4호, 5호)이 2016.4.11. 각각 USD 9,050,000에 매각이 완료되었고

- 2016.4.22. 나머지 2척의 선박(3호, 6호)에 대한 매각이 각각 USD 8,800,000에 완료되었음

○ 선박의 매각이 완료된 후인 2016년 4월 갑법인은 쟁점보장계약에 따라 약정보장잔존가격 USD 99,977,692와 실제 매각대금 USD 35,700,000과의 차액인 USD 64,299,692(원화 749억원)을 선박투자회사에 지급하였으며

- 갑법인은 손해배상금 지급계약에 근거하여 A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확보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지급금액 749억원을 회계상 미수금(이하 ‘쟁점미수금’)으로 처리하였음

○ 한편, B법인은 법원에 A법인의 파산을 신청하였고 파산시결정을 받았으나, A법인은 파산관재인의 보수조차 지급할 여력이 없어서 파산절차가 중단된 상태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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