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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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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6생산일자 2021.10.27.
AI 요약
요지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회신
【질의】성실공익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아 내국법인(분할 전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던 중 분할 전 법인이 인적분할* 하여 동 공익법인이 내국법인(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 -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10% 초과보유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의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 전 법인의 주식보유비율 만큼 지급 받음 (제1안)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제2안)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