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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31생산일자 2021.10.19.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이 요건을 갖추어 경영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경영성과급을 다음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과세연도에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세액공제 가능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20년에 근로자와 경영성과급 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2020년에 대한 경영성과급을 2021.2.25. 지급하였음

 * A법인은 매년 초에 근로자와 성과급 지급을 약정하고 해당연도의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다음해 2월에 지급하고 있음

A법인은 성과공유를 약정한 2020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2021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됨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2020.12.31.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되었음

2. 질의요지

○ 성과공유를 약정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었으나 그 약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일 것

 2. 영업이익(제1호의 성과급 지급을 약정한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한다)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일 것

③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④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⑦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⑨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

 1.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제도의 운영

 2. 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의 상승

  가.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나.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4.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ㆍ제50조 또는 제86조의2에 따른 우리사주제도ㆍ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5. 「상법」 제340조의2ㆍ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6. 그 밖에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