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법인은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과 ‘물품 위수탁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질의법인이 물품을 복지단의 군마트에 공급하면 복지단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수수료 등을 공제한 잔액을 질의법인에게 지급함
○ 복지단이 판매금액에서 공제하는 수수료 등은 위탁물품 관리를 위한 수수료(관리수수료+카드수수료)와 물품 판매가에 0.0%의 복지율을 곱한 금액(이하 “복지금”)으로서
-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라 군인 복지기금의 재원이 되는 복지금은 복지단이 모든 판매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율로 받는 금액이며 관리수수료는 판매가에서 복지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별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군복지단과 체결한 위수탁거래 계약에 따라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공급하면 복지단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의 물품 공급가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각호생략>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군인복지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조【복지시설등의 운영】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의한 수입금은 매출총액으로 한다. 다만, 수탁판매분은 수수료만을 수입금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