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5.10.)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20.12.) |
(쟁점2: 정비대상)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02.로 해석변경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6.9.)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19.8.) |
※ 쟁점2 사례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02.로 해석 변경 [질의2] ’21.1.1.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직전 주택의 양도일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2] 제2안이 타당합니다. |
(쟁점3)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 먼저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사례①’14.12., 사례②’17.3.)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사례①’17.8.,사례②’18.4.) |
(쟁점4)
일시적 2주택 세대가 주택 양도(비과세) 및 신규주택 취득으로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된 다음 1주택 양도 후 남은 “최종 1주택”(대체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8.5.)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21.3.) |
(쟁점5)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4.4.)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21.4.) |
(쟁점6)
3주택 보유세대가 먼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 양도 후 남은 “최종 1주택”(대체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9.1.)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21.이후) |
(쟁점7)
1주택과 1입주권(원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20.2.) (제2안) 입주권 양도일(’22.2 또는 ’2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