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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간 지분정리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생산일자 2021.09.28.
AI 요약
요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 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호지분청산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회신
[질의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2개의 입주권을 각 1/2씩 분양받은 공동소유자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제1안)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제2안)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호지분청산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는 경우 그 정산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종전주택

[갑1/2,

을1/2]

A입주권(25평)

[갑1/2, 을1/2]

A입주권(25평)

  [갑소유]

A주택

조합원분 분양

 ⇒

지분교환

단독소유 정리

 ⇒

준공

B입주권(20평)

[갑1/2, 을1/2]

B입주권(20평)

  [을소유]

B주택

○ 17.11월 서울 소재 주택*을 신청인과 신청인의 모(母)(신청인과는 별도세대)가 각 1/2씩 공동취득(종전주택)

  *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에 편입된 주택으로 16년.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관리처분계획인가

○ 20년 2월경 신청인은 종전주택을 2개의 입주권(신청인과 모(母)가 1/2씩 공동소유)으로 분양신청 하였고, 이후 신청인과 모(母)는 공동소유하고 있는 입주권의 지분(각 1/2)을 유상양도(매매 또는 교환)을 통해 단독소유로 정리*할 예정임

  * 지분 교환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님을 전제

2. 질의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각 1/2지분)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제1안)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제2안)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