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02.10.26. 신청인(이하 “甲”)의 母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 취득*
* ’02.10.26. 갑의 父 사망, 母는 상속에 의해 쟁점주택 취득
○’19년 10월 甲의 母 사망, 甲은 쟁점주택을 상속받음
- 甲은 母와 ’17.6.27. 합가하였다가 ’17.12.7. 분가, ’18.1.31.부터 다시 합가하여 상속 개시일(’19.10.5.) 당시 동일세대였음
○’21년 4월 甲은 쟁점주택을 양도함 (양도 당시 청구인 및 세대원의 쟁점주택 외의 보유 주택 없음)
○甲과 母는 母가 쟁점주택을 취득 이후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없음
2. 질의내용
○’17.8.2. 전에 동일 세대원이었던 피상속인(母)과 상속인(甲)이 ‘17.8.2. 이후 분가하였다가 합가하여 상속 개시일에 甲과 母가 동일세대인 경우로서
-甲 ’17.9.19. 이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