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도시철도의 신호시스템 제작·설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영세율이 적용되는 2021.12.31.까지 공급한 것의 의미가 계약기준일인지, 공사완료일 기준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18년 대체투자비를 ○○시로부터 받아 “9호선 1단계 구간 신호시스템 제작구매설치”에 대한 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조달청에 의뢰함
○ 본건 사업은 1단계 구간(△△역~◇◇역)의 노후화된 신호시스템 설비를 교체하고 차세대 기술을 적용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신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 열차운전제어 설비인 궤도회로장치, 데이터전송장치, 선로전환기, 전원공급장치 등을 교체할 예정임
○ 본건 사업은 당초 ’20.11월 발주하려 했으나 조달청에서 입찰무효 처리됨에 따라 ’21.12월 재발주 예정인 상태임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型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莎土匠)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정거장의 시설ㆍ설비】
정거장에는 승강장ㆍ대합실ㆍ화장실 및 통로 등 승객의 도시철도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기ㆍ통신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8조【신호장치 등의 설치】
분기부가 설치된 정거장이나 차량기지 등에는 차량의 입환에 필요한 신호장치와 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9조【선로전환기와 신호장치와의 연동】
선로의 진로를 변경시키는 선로전환기와 열차의 진행방향을 안내하는 신호장치는 서로 연동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50조【보안장치】
선로에는 신호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열차를 제어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보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선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32호, 2019.3.21.)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철도신호제어설비”란 열차 및 차량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호기장치, 선로전환기장치, 궤도회로장치, 폐색장치, 연동장치, 건널목보안장치, 열차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명 | 분류설명 |
F. 건설업 (41∼42) | 42. 전문직별 공사업 | 42311 | 일반전기 공사업 | 송·배전 설비공사, 송·배전선 설치공사 등과 같은 전기 관련 토목공사 성격의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한 구조물 건설활동도 포함한다. 〈예시〉교통 통제용 전기 시설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