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법인(‘매수인’)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 등 부동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21.10.14.매도인 및 집합투자업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함
*매도인과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호’(‘펀드’)의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에 해당
○본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수인은 총 매매대금 ****억원에 대하여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에 해당하는 ****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천만원은 2021.**.**.에 임대공실보상정산금(*,*00,000,000원) 등을 가감하여 지급하기로 함
* 추후 공실을 감안하여 매매가액을 일부 조정하기로 약정한 금액
○그리고, 2021.**.**. 매수인은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의 가감없이 매매대금 잔금 전부를 매도인에 지급하였으며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매도인은 *영업일 이내에 매수인에게 임대공실보상정산금(*,*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2. 질의요지
○임대용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향후 일부 공실을 감안하여 매매가액을 일부 조정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공실을 감안하여 매매가액을 일부 조정하기로 약정한 금액(이하 ‘임대공실보상정산금’)
-이후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쌍방간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일내 공실보상정산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이 수령한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의 부동산 취득가액 차감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4.30>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