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법인은 건설업(토목·건축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2017사업연도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함
○과세관청은 2021.5월 갑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가공인건비 계상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이유로 갑법인을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적용 대상으로 보아 범칙처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 1) 2018.12.31. 이전에 근로장려금의 거짓 신청과 관련 없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처벌 대상인지 여부
○(질의 2) 2018.12.31. 이전에 거짓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목적은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기 위함이었으나, 그 결과 근로장려금의 거짓 신청에 활용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처벌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범 처벌법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된 것)
①타인이 근로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 제2장제10절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말한다)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ㆍ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