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년 재건축사업 시행사에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건물을 명도받지 못하여 양도거래가 미이행됨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소송을 제기함
○ 임차인 갑은 본건건물 1층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신청인은 계약 해지 및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하였으나 갑은 권리비, 수리비 등 보상금이 맞지 않는다며 부동산 명도를 거절하여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한 결과
- 신청인이 갑에게 ’21.10.31.까지 000백만원을 지급하면(보증금 00백만원 별도) 갑은 건물을 인도하고 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합의해지 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조정결정 됨
○ 임차인 을은 본건건물 3~4층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면세사업자로 신청인이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하였으나 을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절하여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한 결과
- 을이 ’21.12.8.까지 건물을 인도하면 즉시 신청인이 이사비용 명목으로 00억원(보증금 00백만원 별도)을 지급하고 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합의해지 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됨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건물을 재건축사업 시행사에 양도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들에게 명도협조 및 이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