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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중단 펀드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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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환매중단 펀드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80생산일자 2021.12.22.
AI 요약
요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또는 자율권고안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사적화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A법인은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로 B법인 및 C법인을 완전지배하고 있어

 - 해당 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 B법인과 C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 판매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환매중단 및 지급연기 등 ‘환매중단 펀드*’가 발생하여 관련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 예정임

* 투자자들이 환매요청 하였으나 중단되거나, 펀드의 만기시점에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약정수익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지급을 연기한 펀드

- (B법인)‘○○펀드’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손해배상책임 조정안1) 또는 자율권고안2)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

* 금융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분쟁조정기구(「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1) (분조위에 부의된 투자자 2인) 분조위의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에 따라 각 투자원금의 **%, ##% 배상책임

   2) (나머지 투자자) 분조위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에 따라 투자원금의 **%∼**% 배상책임

- (C법인)‘●● 펀드’관련하여 사적화해*에 따라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손해배상 예정

  *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았으나 신속 분쟁해결을 위해 이사회결의로 배상

2. 질의요지

○ 환매중단 펀드상품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21조의2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제1항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

  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사. 삭제 <2020.8.4.>

  아.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

  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⑨ 이 법에서 "겸영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兼營)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 【손해배상책임】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약관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제37조제2항, 제44조, 제45조,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분쟁조정기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하 "조정대상기관"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조정의 효력】

양 당사자가 제36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적합성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하거나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