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학협력단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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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학협력단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취득 여부 판단 시 자회사의 범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2생산일자 2020.06.24.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회사 정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을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질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회사 정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 적용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 위반으로 증여세 과세) (제2안)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만 적용 (자회사 여부 판단 후 증여세 과세 여부 결정)【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