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법원 판결 전 분쟁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금액 산정방법
2. 사실관계
○A법인은 주권상장법인으로 ◇◇◇사업 경쟁업체인 B법인과 법적분쟁이 발생하였는바, 일련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음
-(’19.04.) B법인은 A법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A법인의 제품 수입 금지를 청구하였음(이하 “본건 ITC사건1”)
* 미국의 대통령 직속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국제통상문제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구
-(’19.04.) B법인은 A법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함(이하 “본건 민사소송”)
-(’19.09.) A법인과 B법인은 서로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이하 “본건 ITC사건2”)
-(’21.02.) ITC는 본건 ITC사건1에서 B법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10년간 A법인의 ◇◇◇셀 등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림
-(’21.03.) 본건 ITC사건2에서 A법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A법인이 B법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림
-(’21.05.) A법인과 B법인은 ITC사건․민사소송으로 인한 상호 미국에서의 영업 타격을 예상하여 협상을 통해 합의안에 약정함
<합의 주요 내용>
∙국내외 모든 분쟁의 상호 취하 ∙양사 특허에 대해 향후 10년간 원칙적 부쟁송 합의 ∙A법인이 B법인에 일시금 **원(이하 “쟁점합의금”)과 총 **원 한도의 로열티 지급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1조의2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12.20.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8.2.13.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사. 삭제 <2020.8.4.>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