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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어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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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범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66생산일자 2021.12.23.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특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은 본 건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