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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질의회신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생산일자 2022.01.05.
AI 요약
요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 투자한 경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 투자한 경우, 동 투자금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