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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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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 시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는지
서면-2021-법인-3237생산일자 2021.08.11.
AI 요약
요지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르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르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甲(이하 ‘질의법인’)는 ’XX.XX.XX.에 설립되어 BB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사무실과 창고가 전부 전소되어 법인세에 대해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하려고 함

2. 질의내용

재해손실 세액공제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에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으면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세액에는 법 제75조의3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삭제 <2008.2.22>

 ⑤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로 한다.

  2. 제1호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을 법인세에 대하여 해당 세액공제가 확인될 때까지 「국세징수법」에 따라 그 법인세의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

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

법 제75조의3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에 따른 가산세액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 및 감면세액

)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상실전 자산총액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의무】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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