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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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생산일자 2022.01.24.
AI 요약
요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회신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질의1)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이하 “쟁점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질의2)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아도 쟁점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질의3)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쟁점특례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 1,2,3 모두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12년 | ’17년 | ‘21.1월 | 21.1월.이후. | 21.1월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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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용인 소재 A주택 취득 (2년이상 거주) | 甲 용인소재 B주택 취득 임대사업자 등록 | B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 | 甲 B주택 전입하여 거주예정 | 甲 A주택 양도예정 | ||||||||||||||
- 甲은 ’12년 용인 소재 A아파트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
- 甲은 ’17년 용인 소재 B주택 취득하여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 ’21.1월 B임대주택 임대주택등록 자동말소되어 거주예정
- 甲은 B임대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한 후, A주택을 양도할 예정
* B주택은 자동말소전까지 소득령§167의3①(2)가목 및 소득령§155⑳ 장기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 (질의1)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이하 “쟁점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아도 쟁점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 (질의3)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고 쟁점특례가 적용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