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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토지분양권 양도시 계산서 작성 및 발급의무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243생산일자 2021.12.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의 작성 ․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21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 ․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A법인”은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업,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사업연도에 ◇◇도시공사로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상업시설용지를 분양대금 47억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33억원을 납부한 후

-동일 사업연도에 A법인의 대표이사에게 33억원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 분양권에 대한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법인이 토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으로 보아 계산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생략)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생략)

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11.6.3>

법인세법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3.(생략)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라.(생략)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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