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대용 부동산 양도 시 받은 영업보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임대용 부동산 양도 시 받은 영업보상금 대가 및 잔금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사전-2021-법규재산-0902생산일자 2022.01.27.
AI 요약
요지
영업보상금 및 잔금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 지급조건 및 실질적인 소비대차 전환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80, 2017.09.13.>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 중 양수인이 계약서상 지급기일까지 양도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양도대가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지급 경위 등을 통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또한, 지연가산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소득구분은 아래의 기존해석사례(법규과-277, 2005.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과-277, 2005.09.20.>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지급받는 연체이자는「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번지 외 2필지에서 2016.2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임차인은 2020.3.25. 임대계약을 종료함

2020.7.10. 위 임대사업장을 A법인(부동산재개발시행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계약금은 계약일에 수령하고, 나머지 잔금은 2021.2.10.에 지급받기로 함

○ 잔금일 도래 전 매수인의 요청으로 지급기일을 2021.3.10.로 1차 연장하였다가, 2021.5.10.로 지급기일을 재연장하였으며,

 - 최종 잔금이 연장된 3개월 동안에 대하여 연 5% 상당의 이자를 잔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고 약정함

2021.5.10. 잔금과 약정이자 및 영업보상금(또는 영업명도비) 11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수령함

2. 질의내용

임대용 부동산 양도 시 받은 영업보상금(영업명도비)과 잔금 지급기일 연장에 따른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