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시 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20-상속증여-1688생산일자 2021.07.23.
AI 요약
요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3-454 (2013.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현재 종중원들은 아래와 같이 종중재산을 보유

종중원

지분

취득일

종중원

지분

취득일

A

1/3

1982.3.

(상속)

A

1/3

1982.3.

(상속)

B

1/3

1986.11.

(A에게 매매 취득)

B

1/3

1986.11.

(A에게 매매 취득)

C

1/12

2017.5.

(Z로부터 상속)

Z

1/3

1986.11.

(A에게 매매 취득)

D

1/12

2017.5.

(Z로부터 상속)

E

1/12

2017.5.

(Z로부터 상속)

F

1/12

2017.5.

(Z로부터 상속)

-1904년 고조부가 처음으로 종중재산을 취득하였고 그후 1982년 증조부로부터 A, B, Z가 1/3씩 상속받아야 했지만, A가 일괄상속받은 후 명의 이전의 형식상 B와 Z가 1986년 매매형태로 취득

-이 후 Z의 사망으로 ’17년 5월 C, D, E, F 가 1/12씩 상속받음

2. 질의내용

-종중원의 취득일이 위와 같고 종중 설립일이 2015년도인 경우, 종중 설립 이전에 취득한 A,B 및 종중 설립 이후에 취득한 C, D, E, F가 종중에 종중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4. 관련 사례

법규재산2013-454, 2013.12.10.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인지 또는 종중원의 소유인지 여부는 종중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