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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적립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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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탁자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적립금을 위탁자의 상품구매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의 공급가액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생산일자 2022.01.27.
AI 요약
요지
’17.4.1. 이후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보전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
회신
판매자(위탁자)가 위수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행업자(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라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수탁자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적립금을 위탁자의 상품구매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의 공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