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사업자가 계란 노른자 또는 계란 흰자에 설탕 또는 보존제를 첨가하거나 보존제 등을 무첨가한 계란 전체를 각각 우유팩 용기에 개별포장하여 냉동수입하는 경우 면세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 국내 공급시에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캐나다에서 난제품 제조과정을 거쳐 냉동수입 후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 ①계란 노른자(이하 “난황”)에 설탕 10%를 첨가하거나 2계란 흰자(이하 “난백”)에 보존제(트라이에틸 시틀산염)를 0.1% 첨가 또는 ③계란 전체(이하 “전란”)를 첨가 없이
- 각각 우유팩 용기에 2kg 단위로 개별포장한 후 냉동수입하여 국내 식품제조업자 등에 공급하고 있음
○ 신청인은 3가지의 유형의 제품은 유통 및 보관과정에서의 편의성을 위하여 개별포장, 냉동되는 것으로, 그 제조 과정은 다음과 같음
- ①원재료(계란) 입고→ ②계란 깨기 및 내용물 추출(난황, 난백, 전란)→ ③계란 여과 및 재료 혼합*→ ④62.5도씨에 최소 3분 30초 멸균작업→ ⑤패키징 작업→ ⑥-18도씨로 냉동→ ⑦공급
* 난황에는 설탕 첨가, 난백에는 보존제 첨가
※ 쟁점1에서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는 부가법 §34①‧②를 준용하고, 부가규칙 §37에서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바, 검토를 생략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8. 유란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8. 유란류 | 0407 | ③ 새의 알(껍질의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
0408 | ④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 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3502 | ⑥알의 흰자위(egg albumin)(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12.그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 2501 | ⑤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37조 제1항 관련)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0901 |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의 껍데기·껍질과 웨이스트(waste) |
1801 |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
1802 |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was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