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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법상 납세의무자 등
사전-2021-법규부가-1942생산일자 2022.01.28.
AI 요약
요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21.12.31. 이전 구 부가령 §21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요지

 ○’21.12.31. 이전에 위탁자가 다른 사업자의 설비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따른 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함

 - (쟁점1)위탁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 (쟁점2)수탁자가 신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비철거업체로부터 매각설비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자

사실관계

㈜▢▢이엔지산업건설(이하 “위탁자” 겸 “수익자”)은 구조물 철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20.5월 ㈜△△△가 보유한 ○○제철소 ***공장내 제강, 연주 등 부대 시설 일체(이하 “본건매각설비”)를 매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각 및 해체공사계약(이하 “본건매각계약”)을 체결함

위탁자는 ’20.7월 본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증권㈜로부터 350억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 대출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해 같은 날에 **투자증권㈜(이하 “수탁자” 또는 “신청법인”) 및 ***증권㈜(이하 “제1·2종 수익자”)와 3자간 금전채권신탁계약(이하 “본건신탁계약”)을 체결함

본건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탁원본”이라 함은 신탁계약에 따라 본건신탁계약의 대상으로 규정된 재산으로서 양도대상채권을 총칭하고(계약 특약§1(16))

- “양도대상채권”이라 함은 위탁자의 본건매각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본건매각설비의 인도청구권, 본건 매각계약 해제시의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본건매각설비 해체권한 등을 포함) 및 이에 부수하는 제반권리를 총칭하여 말하며(계약 특약§1(22))

-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만기도래 포함)되는 경우, 제1종 수익자(***증권)가 위탁자 및 △△△에게 양도대상 계약상 지위가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통지하게 되면

‧ 위탁자의 별도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양도대상 계약상 지위는 자동적으로 수탁자에게 신탁(양도)됨(계약 특약§6(5))

위탁자는 ’21.9.15. 대출약정에 따른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대출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 본건계약 특약 §6(5)에 따라 위탁자가 보유한 일체의 계약상 지위가 수탁자에게 이전됨

본건 신청법인은 일련의 절차를 통해 본건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본건매각설비 해체권한, 인도청구권 및 매각계약상 매수인의 권리를 이전받으면서

 - 신청법인이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절차로써 본건 매각설비를 해체하여 제3자에게 매각할 예정으로

 - 본건매각설비 해체를 위해 ▲▲건설(주)와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본건매각설비의 소유권은 철거 및 반출이 완료되면 △△△로부터 신청법인에 이전되는 것으로 정함(계약 §1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0.12.2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0.12.22>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7653호, 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제3조, (중략) 및 제10조제8항 (중략)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종전 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수탁자

   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 위탁자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2020.12.22. 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2020.12.22. 삭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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