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인 A는 외국으로부터 벌크와인*을 수입하여 병입(甁入)한 후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주류제조면허 취득 예정
* 벌크와인(bulk wine) : 주로 원료용으로 수입되는 병입되어 있지 않는 대용량 와인
2. 질의내용
○외국에서 수입한 와인을 단순히 소분하여 판매하는 신청인이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주류제조 설비 및 배수, 배관, 환기 등 제조장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 제3조 【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에 다른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주류 제조시설의 기준】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주세법 통칙 15-0…53 【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 】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무상, 유상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소지(소유권의 유무를 상관하지 아니한다)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수입주류의 경우 세관장이 허가한 보세장소에서 반출)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 다만, 접객업의 영업장소 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주류에 물료를 섞는 행위와, 맥주를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분배기를 통해 즉시 추출하여 빈 용기(상표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일반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식품위생법 제36조 【 시설기준 】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 업종별 시설기준 】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14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