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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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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02.1.1. 이후 취득 시, 조특법§69① 단서 적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5생산일자 2022.02.15.
AI 요약
요지
’01.12.29. 신설된 조특법§69① 단서 규정의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28①에 따른 종전규정 적용대상은 ’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임
회신
【쟁점】’01.12.29. 신설된 조특법§69① 단서 규정의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28①에 따른 종전규정 적용대상 (제1안) ’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 (제2안) ’01.12.31. 당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를 소유한 자【회신】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 사실관계 >

’88.8.22. 甲은 A토지(당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소재, 지목 : 전) 취득

’91.11.15. 甲은 B토지(당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소재, 지목 : 답) 취득

○ ’92.10.14. A·B토지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됨

○ ’19.5.22. 甲 사망 후, 상속인은 A·B토지를 공동상속 취득

  *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고, 상속이후 상속인이 계속 자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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